김두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 소재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함.
2.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둘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역 소멸 문제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국책은행 본점의 위치를 서울특별시에 한정하는 제한을 없애고, 어느 지역에서도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