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수출입은행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어야 합니다.

- 이는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예상되는 효과:

- 부산의 금융 생태계를 강화합니다.

- 부산의 수출입 기업 지원을 통해 해양플랜트, 자동차 부품 등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국가의 균형발전 목표에 부합하며,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관련 지역별 특화와 공공기관의 분배:

- 부산에 중요한 금융기관들이 모이게 되어, 지역별 산업 특화와 공공기관의 고른 분배를 촉진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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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이성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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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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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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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류성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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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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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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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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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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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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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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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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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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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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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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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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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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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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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진성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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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기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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