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현재의 1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2. 이 증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금융지원이 필요한 방산, 원전 산업 수주 증가, 국가 전략 및 신성장 산업의 자금 수요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3. 또한, 해외 대형 인프라 사업이나 환율 변동성 확대 시 필요한 금융 지원과 금융 안정성 유지를 위해 법정자본금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능력을 강화하여 수출 촉진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가 전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