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임기 규정]: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임기를 마친 후 다시 임명되는 중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직무 공백 문제 해결]: 기존 법령에는 은행장의 임기가 끝난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 수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사 절차가 늦어질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3. [직무 수행 근거 신설]: 이번 개정안은 은행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기존 은행장이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안 제12조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4. [기관 운영의 안정성 확보]: 이를 통해 후임자 임명 과정이 지연되더라도 한국수출입은행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관 경영의 연속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장 임기 만료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공백을 방지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