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를 통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함.
2.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사설 기관의 협조도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이는 위험 신호가 감지됐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돕고자 함.
3. 소재 파악이 어려운 복지 수급권자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수립: 이러한 조치를 통해 차질 없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최근 있었던 안타까운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립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 급여를 더 잘 촘촘하게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사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사회적 보호망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