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편집배원을 신고의무자로 포함하여,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발견하였을 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한다.
2. 우편집배원은 일상 업무 중 주민들을 대면할 기회가 많아 위기 상황을 눈치챌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3. 우편집배원이 위기의심 가구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함으로써,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시에 도움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안의 취지는 우편집배원과 같이 현장에서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 이들을 신고의무자로 포함시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