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유의 범위 확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공유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신용회복위원회를 추가합니다.
2. 복지 사각지대 해소: 채무조정을 받는 가정과 같은 위기에 처한 대상자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사회안전망 강화: 신용회복위원회의 정보 공유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찾아내어 지원할 기반을 마련하며, 사회보장체계의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위기에 처한 가구들이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채무조정 관련 정보를 통해서도 사회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사회보장급여 이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더욱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