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면책규정 신설: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잘못에 대해 일정한 조건에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듦.
2. 서비스 및 지원대상자 발굴 강화: 공무원들이 두려움 없이 더 열심히 일해서 사회보장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을 포함함.
3. 효과적인 사회보장급여 제공 주안점: 법률 개정의 목적 중 하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 때, 올바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 또는 민원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고, 그로 인해 공무원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지원 대상을 찾아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