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처리 범위 확대: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2.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강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과정이 명시됩니다.
3. 새로운 규정 신설: 기존 공공주택 임차료 체납자 및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에 관한 규정에 더해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자 정보를 처리하는 새로운 규정이 신설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오피스텔 관리비를 내지 못해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적시에 찾아내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그들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넓은 범위의 취약 계층이 적절한 지원을 받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