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에서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 복지 취약계층의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는 거주지가 주소지와 달라 복지혜택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제약을 줄여줍니다.
3. 이전에는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등 일부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만 다른 보장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넓혀 더 많은 유형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 신청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복지 취약계층이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