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아동행복지원스시템"의 위기아동 발굴 정보를 학교와 공유하고, 보건복지부-지자체-학교간 협업을 통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도록 법률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학교 사회복지사 및 교사 등을 포함하여 학교 측과의 정보 공유 절차를 강화하고, 학대 위기아동의 재원학교 관련 정보를 연계합니다.
3.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서로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위기아동 발굴 및 학대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학교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대응체계를 원활히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