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언어폭력 경험 비율이 높으므로, 언어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협조 의무가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언어폭력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며,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와의 협조를 강화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