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미비했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폭언 및 폭행 등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했습니다.
2. 지원대상자의 협조 의무 규정: 사회보장급여를 이용하거나 신청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협조하도록 하는 협조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민원인의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안전한 직무 수행 환경 조성: 사회복지사의 24.9%가 언어폭력, 12.6%가 신체폭력을 경험하는 등 열악한 근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이 심리적·신체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안 제43조제6항 및 제7항)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선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폭력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나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