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으로 인해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를 도입합니다.
3.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와 직권주의를 병행하여 사회적 위험에 처한 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보장급여 신청 절차상의 한계로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사회보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