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 변화 대응: 기존 법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 부족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수급 및 가격 안정화: 폭염과 폭우 등으로 인해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불안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3. 지원 대책 및 피해 보상: 기후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업 분야에 대해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관련 법률에 따라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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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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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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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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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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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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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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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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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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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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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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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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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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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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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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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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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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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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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윤준병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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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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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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