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산업 관련 영업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질 경우, 승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신고 절차와 수리제도를 도입하고, 경매 등을 통해 인수 시에도 자동으로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합니다.
2. 축산업자들이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명확하게 규정하고, 가축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에 대한 처벌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들로부터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축산업자들이 법을 준수하기 쉽게 하고, 무단 유기된 가축으로 인한 생태계 및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며, 불명확한 법 규정으로 인한 축산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