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경매·환가·매각 등으로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법하게 인수한 경우에도 새로운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경매·환가·매각 등으로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등의 특정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3. 제안된 법안은 축산업의 영업시설 전부 인수에서 생기는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보안을 제공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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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설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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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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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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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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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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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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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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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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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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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윤준병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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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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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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