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2인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축산업의 허가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2.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및 농촌생활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축산업의 허가와 등록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들의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민원을 감소시키고 농촌 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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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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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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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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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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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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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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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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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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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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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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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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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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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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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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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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