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안정자금 지급 조건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송아지의 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정할 때, 한우암소의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삼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정함.
2.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의 실효성 확보: 이를 통해 송아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실제로 송아지 생산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효용성을 강화.
3. 소 사육농가 생산기반 유지 지원: 송아지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을 도모하고, 소 사육농가가 지속 가능한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법안의 취지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의 명목상 규정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송아지 가격 하락 시 농가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으며 소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