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성 지원: 한우의 유전적 특성을 보호하고, 한우산업이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2. 저탄소 축산구조 전환: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을 지원합니다.
3. 중복 조항 정비: 새로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축산법」 내 중복된 조항(제32조)을 삭제하고 내용을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