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추가한다.
- 기존에는 악취저감 장비·시설과 관련한 준수사항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
2. 이를 통해 축사 주위의 악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 현재 많은 지역에서 축사 주변의 악취 문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함
3. 궁극적으로는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해당 법안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와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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