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대상, 지원내용 및 취소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3. 위 내용을 통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축사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깨끗한 축산농장과 환경친화축산농장의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