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를 가축의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여 현행법 상 가축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함.
2. 이를 통해 '축산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의 정의 불일치를 해결함.
3.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축 및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개를 사육, 도축,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생적 상황과 법적 혼선을 방지하여 동물복지와 공중위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법률상의 모호함을 없애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