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자체가 환경, 미관, 안전, 방역, 보건 등을 고려하여 축사시설 규제를 추진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농가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는 휴업, 폐업, 이전, 시설 및 사육규모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축사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농가의 손실을 보상하고, 축산업의 사육규모 축소와 폐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축산농가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축사시설 규제와 동물복지 규정을 조화시키며,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