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를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여 개 식용 사육을 근거로 하는 개농장 운영에 제약을 두기 위함입니다.
2. 현행법 시행령에서 가축으로 열거된 동물들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여기에 개는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법적 강도를 높이고 개 식용 금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의 가축 정의에는 이미 개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농장 규제 회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현재, 개 식용이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행위라는 인식하에 그 금지를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국내에서의 개 식용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