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석유관리원의 역할 확대: 기존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유통과 품질관리에 국한되어 있던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 범위를 수소를 포함한 새로운 에너지원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새로운 에너지원 관리 필요성 반영: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수소와 같은 신에너지원의 등장에 따라, 이러한 에너지원의 유통 및 품질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3. 탄소중립 실현 목표: 한국석유관리원이 축적한 품질 및 유통관리 경험을 활용하여 새로운 에너지 산업 생태계의 조성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석유관리원이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 속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및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