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수소 생산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 법률안을 통해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에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수소경제의 발전과 수소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