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환경 차량의 보급 증가로 인한 주유소 수요 감소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하는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 법안은 이러한 주유소의 휴업 및 폐업에 따른 환경오염과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설물 철거와 토양정화 등의 시설폐쇄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폐업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석유판매사업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주유소를 폐쇄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돕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향후 남겨질 수 있는 고비용의 주유소 폐쇄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석유 판매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주유소 사업자들은 정부의 도움을 받아 주유소를 폐쇄하고 새로운 사업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