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석유 부과금을 석유 관련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그 부과금 중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지원에 사용하기 위해 제한함.
2. 석유 관련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의 일정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돕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
3.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금액의 비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석유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석유 부과금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