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밀유지 원칙의 완화: 석유거래정보의 비밀유지를 완화하여 가짜석유제품의 불법제조 및 판매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석유거래정보의 유연한 활용을 가능하게 함.
2. 확대된 신고포상대상: 등유를 차량용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도 신고포상대상에 포함시켜 신고와 단속의 유인을 확대함.
3. 기타 개정사항: 석유거래정보의 수급보고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개선하여 정보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와 판매 등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석유거래정보의 비밀유지 원칙을 완화하고 신고포상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개정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짜석유제품의 불법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석유거래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며, 신고와 단속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