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정의 확장: 석유대체연료의 법적 정의를 확장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포함하도록 하여, 환경 보호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료 사용을 장려한다.
2. 부과금 면제: 국내생산이 안 되는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할 경우, 해당 연료에 대한 수입·판매 부과금을 면제해 줌으로써 친환경 연료의 수입을 촉진한다.
3. 사용자 및 개발자 지원: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사용하거나 개발,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 연료의 개발과 활용을 독려한다.
법안의 취지는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사용을 확대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비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