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친환경 원료'의 정의를 신설하여 석유정제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2.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폐타이어 열분해유 등 친환경 원료를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령을 통해 친환경 원료의 구체적인 종류를 정하며, 이를 통해 국내 순환 경제의 활성화와 관련 사업의 지원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원료를 석유 정제 공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순환경제를 장려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과 환경 친화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