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에게 항공유를 공급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2. [지속가능성 검증 및 관리 체계 도입]: SAF 혼합 의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료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인증·검증 절차와 기록·보고 체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3. [국제 환경규제 대응 및 산업 기반 구축]: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주요국들의 SAF 사용 의무화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SAF 생산 및 공급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항공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본 개정안은 항공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항공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