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이오연료를 '친환경석유대체연료'로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정의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석유정제업의 정의를 변경하여, 폐기물을 이용한 일부 연료를 원유와 혼합하여 정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저감에 기여할 수 있게 합니다.
3. 국제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흐름에 부응하고, 국내 바이오연료의 생산 및 보급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친환경석유대체연료, 특히 바이오연료의 보급 및 사용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며, 석유제품의 사용을 저탄소 대체 연료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