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등10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석유 비축 목표 설정: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석유 비축 목표를 잡도록 하고 있음.
2. 석유 비축 계획의 법적 기준: 이 법안은 석유 비축 계획을 수립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여, 정부가 단순히 임의적으로 석유 비축량을 정하는 대신,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변경을 요구함.
3. 안정적 석유 공급 촉진: 석유 비축량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설정함으로써, 국가의 석유 및 원유 수급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유가 급등 등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줄이기 위함.
이 법안의 취지는 석유 비축 계획에 있어서 임의성을 줄이고, 실질적인 위험과 경제성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석유를 비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석유 가격 안정을 더욱 확실히 보장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