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석유제품 판매가격만을 가격표시판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제품별 옥탄값까지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2. 옥탄값은 석유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유소별로 옥탄값이 차이나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이를 통해 석유판매업자들 사이의 경쟁 원활화와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비자보호와 시장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석유제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옥탄값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