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 문제 심각성: 2024년에 체불된 임금이 총 2조 448억 원에 이르며, 임금체불을 겪는 근로자는 약 28만 3천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품청산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2. 절차의 복잡성 문제: 현재 체불임금 문제는 형사와 민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분쟁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배상명령 제도의 활용 확대: 임금체불 사건에서도 형사소송 중에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배상명령 제도의 대상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 근로자가 더 빠르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근로자가 보다 빠르게 임금과 관련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