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배상명령을 통해 범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상 범위에 '일실이익'이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와 가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일실이익'을 배상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기존의 배상명령 제도는 일부 범죄에만 적용되고 있었으며, 특히 위험운전 치사상죄 같은 중대한 범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범죄도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보호의 폭을 넓히려 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은 피해자들이 형사 재판과정에서 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