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에서 회수한 금액을 늘리기 위해 구상금 지급명령을 할 때,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이 법률안은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반환 거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보증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회수율에 한계가 있어서 소송촉진을 위한 특례조치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