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재판에서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특정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2.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망 피해자의 유가족, 특히 유자녀에게 가해자로부터 양육비 등의 일실이익(피해로 인해 앞으로 얻을 수 없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미국의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범죄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배상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욱 신속하고 적절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법적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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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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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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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한무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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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공포

김남국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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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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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한무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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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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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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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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