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포함하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법원의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와 관련된 일부 범죄는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반포)와 제14조의3(촬영물 협박 등)을 소송촉진법의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허위 영상물과 협박 등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법원의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그들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