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융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취득한 채권에 대해 공시송달을 통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이는 은행과 같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한 채권 및 채무의 성립이 분명하고 처분문서가 명확하여 특례 인정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 최근 5년간 지급명령 후 송달이 불가능하여 소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증가했는데, 이로 인한 시간 및 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 특례 대상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추가한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보다 원활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지원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