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등14인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의 개편: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여 법률이 이해하기 쉽도록 함(제2조).
2. 표현의 통일: 법률에서 사용되는 표현의 통일을 통해 법적 내용을 일관성있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제3조).
3. 접근성 제고: 일반 국민이법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법의 존재를 알리고 법을 지키도록 독려함(제4조).
이번 법안개정의 취지는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법률용어의 개편과 표현의 통일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치주의 원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일상 생활에서 법률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고, 국회에 대한 신뢰도 높히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