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재판에서 범죄피해자나 유족이 민사소송 없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받을 수 있게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음.
2. 미국 테네시주에서 시행된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제안함.
3. 특정범죄(음주운전 등)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자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이 해당 자녀의 양육비용을 가해자가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 법안을 개정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 자녀를 둔 범죄 피해자 가정이 형사소송을 통하여 신속하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회복을 돕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생활에 밀접한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