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치사상의 배상명령 대상 확대:
- 음주운전이나 약물로 인해 발생한 치사상 사건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화:
-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도 지급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경제적 문제 완화:
- 사고로 인해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절반 미만으로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금 액수를 현실화하고, 피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들이 생계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 가정의 경제적 불안을 완화하고, 사회적 보호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