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상명령제도의 범죄 대상을 현재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 상한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모든 범죄로 확대합니다.

2. 피고사건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추가 심리로 신속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죄판결 이후에도 심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범죄 대상을 확대하고 심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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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한무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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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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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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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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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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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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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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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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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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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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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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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공포

김남국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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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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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한무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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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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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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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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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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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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