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6개월 후에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피고인이 이미 1회 이상 공판에 출석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후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피고인이 모든 방어권을 행사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판결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피고인의 고의적인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줄이고, 피고인의 고의적인 불출석으로 인한 사법 정의의 훼손을 막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