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74인이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 잠수사도 이제는 정식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이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안 제2조제3호라목 신설).
2.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기한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변경되어, 사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지속될 경우 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됩니다(안 제23조제3항 단서).
법안의 취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자들과 관련 구조 작업 중 부상을 입은 잠수사들의 오랜 고통과 후유증을 고려하여, 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와 지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고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