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가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3. 이 법안은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발도상국의 산업 성장과 국가 간 산업 협력을 증진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수출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