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훈련수당 지급 근거 강화: 현행법에서는 산업기술인력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훈련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0조의2제6호를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분야에 선제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업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산업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